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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 채납
  • 질문자 : gtgo**
  • 2024.11.12 11:46
  • 조회수 149

낙찰후 압류와 채납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저희가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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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12 11: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을 낙찰자가 직접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으로 인해 미배당임차보증금이 발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체납세금 및 공과금을 인수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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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1.12 12:47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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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경매상채무자의 미납 조세채권과 공과금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조세채권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의미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미배당분을 별도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어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다면 낙찰자가 책임질 금전은 없습니다.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이 수백억 수천억이라도 의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채권도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며, 이들 채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의미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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