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중개지원제도란?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협약 (2012.11.30 개정)'에 가입한 약 3,600개의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연체해 법원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3개월간 경매신청을 유예
(다만, 매매중개지원 후 법원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초매각기일 공고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고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매매대상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대상]
1.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오피스텔
5. 기타 부동산 (이해관계 있는 모든 채권금융회사가 매매중개지원에 동의한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외 대상]
* 매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중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등기부에 이해관계인으로 기입된 경우.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은 매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았으나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다만, 임차권은
채권금융회사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담보권을 실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제외
3. 담보물에 대하여 소송 등 권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유리한 점]
시세보다 싸고 신속하게 매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출을 채무인수하거나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건 매수 방법
매수를 희망하시는 물건을 선정한 후, 해당 물건에 지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반매매와 똑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의 결정 및 매매대금의 지급
'매각희망가'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중개를 신청 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매매대금의 배분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배분금을 입금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매매대상 담보물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포함한 압류등기 등을 말소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포함한 압류등기 등을 말소 신청합니다.
매수인이 채무인수ㆍ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매인이 매매대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인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대출
또는 채무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정보 공시기관
모든 매각정보는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 협의회'로부터 본 제도의 공시시스템 관리회사로 공식 지정된 ㈜디지털태인의 인터넷사이트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서 수집/분석/제공합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