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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 관련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질문자 : daman**
  • 2025.04.15 15:16
  • 조회수 21

교부권자 평OO 미체납교부청구서 제출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교부청구서 제출
교부권자 평OO 교부청구서 (최고서) 제출
....

문서 송달 내역의 일부를 보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아마 체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알수 있을까요?

말소기준권리 등기일은 2021.6이고 세무서 압류 등기일은 2025.2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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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4.15 15:23
  • 답변 32회 (3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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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든 공매든(압류재산공매)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직접적으로 조체채권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조세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엮일 때만 의미 있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있어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조세채권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또 조세채권은 지방세든 국세든 관할 담당자가 이를 공개해주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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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16 11:17
  • 답변 39회 (39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체납세금을 인수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인수해야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에 주의해야 하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과 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 이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사전에 강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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