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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로 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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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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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유증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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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상속세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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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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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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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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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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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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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과세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전사자 등인 경우 상속재산, 국가에 유증한 재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 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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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과세가액의 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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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체가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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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재산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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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재산처분과 채무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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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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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가액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최소 500만원),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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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과세표준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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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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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 공제 : 일반적으로2억원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인은 추가로 1억원 영농인은 2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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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미만일때는 5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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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 1인에 대한여 3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60세이상인 자에대해서는 3천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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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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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손실공제 :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멸실된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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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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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 30억원 초과 |
4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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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부연납을
할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물납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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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20%, 납부불성실인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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